Q&A

준회원 강등에 따른 동영상 재시청에 따른 건의 그리고 정지기간 문의입니다.

(핑키양)│2020-10-20 11:18:09.0│조회수:408

준회원으로 강등되어서 이유를 모르겠어 Q&A를 살펴보니 공지사항에 관련된 공지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 신경을 쓴다고 씀에도 거부 페이지가 30page를 넘어가서 준회원 강등이 되었다는 것도 알았고, 동영상 재시청을 통해 정회원 등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선 건의하고자 하는건,

 

건의 1. 게시물 상위 노출 설정 기능

 공지 사항 페이지에 게시물 중 상위 노출이 되는 페이지 설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여러 사이트들을 보면, 특정 게시물들을 최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하거나, 사이트 사용자들이 주로 찾는 이슈들을 페이지 화면이 바뀌어도 상위에 고정되어 계속 보이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이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으면 많은 검수자 분들이 보다 쉽게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건의 2. 검수자 강의에 내용 추가

 동영상 강의가 현재 11강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12강을 두고, 중요한 이슈들 - Q&A를 활용하는 방법, 공지사항 등 찾기를 통해 원하는 문단을 찾는 것에 대한 안내라던가, 아니면 회원 강등 사유와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서 굳이 영상이 아니라 Text로 올려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 사항입니다. 

 

문의 1. 정지 기간 일주일이 합당한가요?

 공지사항을 살펴보니 준회원 강등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가지 부족한 작업들 때문으로 압니다. (저도 초기에 잘 몰라서 많은 거부 페이지가 발생했고, 덕분에 지금 준회원으로 강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준회원 강등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깊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등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정지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점입니다. 

 공지사항을 살펴보니, 이전에는 봉사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석달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20시간의 시간을 채워야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최근에는 한달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20시간의 시간을 채워야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달이라는 시간 동안, 일주일이라는 정지 기간은 거의 1/4에 달하는 패널티입니다. 이전에는 석달이라는 기간이 있었기에 1/12 정도의 기간의 불이익은 합당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원할 때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하루에 잘해야 10 page 운이 좋으면 30 page~ 40 page 정도의 작업을 하는 상황에, 운이 나쁘면 Text가 별로 없어서 1분 남짓한 봉사활동을 얻는 상황에서 과연 한달에 일주일이라는 정지기간이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건 페이널티가 너무 심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존의 의도대로 1/12 정도의 비율이라면 2~3일 정도로 조절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의 2. 동영상 재시청에 따른 문의.

 지금 영상을 중간까지 시청하고 잠시 멈춘 다음 쓰고 있습니다만, 동영상 강의를 누르면 이미 완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6강까지 다시 재시청한 상태인데요. 궁금한 것이 "일주일의 정지 기간이 끝나면 그때 동영상 재시청이 가능해져서 등업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영상 재시청을 한 뒤 등업을 요청하면 일주일 뒤에 등업이 되는 것" 인지 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제가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의미 없는 행동인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동 401호│2020-10-20 11:22:12.0 진짜 이런 글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s│2020-10-20 11:54:19.0 문의 1는 작업 한달 기준이 아니라 작업 날짜는 한달이든 두달이든 다섯달이든 상관없고
봉사시간을 신청할 때 한 달안으로 신청하라는 말임
예를 들어 20시간 기준 9/6_4시간, 9/12_4시간, 9/13_4시간, 9/20_4시간, 9/27_4시간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 핑키양│2020-10-20 11:58:38.0 ㄴ 기간이라는게 작업 기준이 아니라 신청 기준으로 한달 내의 일정으로 신청하라는 이야기였군요.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s│2020-10-20 12:21:10.0 많은 작업 중 거절페이지가 많다고 강등되지 않은 경우
마지막 거절 페이지 기준 한달 후(1달 동안 거절페이지 없을 시)는
모든 거절페이지가 리셋됩니다.
리셋되면 그 이후 거절페이지는 첫번째 거절페이지가 됩니다.


┗ 연이님│2020-10-20 13:51:47.0 마지막 거절 페이지후 한달 하고 10일이 지나서 거절 페이지 나왔는데 리셋 안되고 계속 거부 페이지에 보여요 ㅠㅠ

┗ s│2020-10-20 13:54:47.0 종...시스템(관리자)...클릭하면...거절페이지가 보이나요

┗ 연이님│2020-10-20 15:15:53.0 아, 거기서 확인 카운트 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몰랐습니다...~^^
활동기록의 거부 페이지에서 카운트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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