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정회원 재등업 신청 및 문의드립니다.

(핑키양)│2020-10-29 10:05:56.0│조회수:136

우선 정회원 재등업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현재 정회원 재등업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Q&A에 저처럼 정회원 재등업에 대한 요청글이 올라오고 있고, 정회원 재등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입니다. 관리자분의 피드백 역시 없는 상황이구요. 

 

현재 공지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 동영상 시청 내역 초기화와 함께 일시적으로 활동이 정지됨을 알려드리며, 교육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셔야 일주일 후 자동으로 활동 재개가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오니, 봉사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를 빗대어보면, 준회원이 되었을 때, 

 

1. 동영상 시청 내역 초기화가 되지 않고 동영상 시청을 눌렀을 때 이미 영상을 완료했다고 나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회원 등업(초기 동영상 시청에 따른 자동 정회원 등업처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고려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준회원이 되었을 때 동영상 시청 내역 초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예외가 된 사례

2. 준회원이 되었을 때 동영상 시청 내역 초기화가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준회원 회원 등급 조정 중에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공지사항 내용이 현재 적용되어 있지 않다.

 

지금 제가 처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Q&A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 거부 페이지가 30개 이상 누적된 경우(1달에 한번 리셋)

2. 빈 페이지를 제출하는 경우

3.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페이지를 제출하는 경우

4. 주석, 글상자, 이미지 안의 텍스트 등 내용의 일부를 임의로 삭제·생략하는 경우

5. 표를 작성하지 않고 이미지 처리하는 경우

6. 긴급도서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7. 기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위의 사항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준회원 및 강등회원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신 경우 자동으로 활동 재개가 불가능하므로, 교육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신 후 Q&A 게시판을 통해 정지 해제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동영상 재시청과 일주일의 활동정지 그리고 자동 등업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위의 사항 중 중대한 과실"이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활동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예시 중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를 이야기해주셔야 자동으로 활동 재개가 불가능한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회원처리 자동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는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회원 재등업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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