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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페이지 수에 따른 활동 불가 기준

(이채원)│2019-01-22 16:43:24.0│조회수:332

페널티 관련 공지에는 10월 1일~31이라고 날짜가 나와있는데,

정확한 활동 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 달 1월 부터 다음 달이 되기 전 까지 거절 페이지가 30페이지가 넘으면 활동 불가가 되고, 만약 1월에 거절 페이지 20페이지 2월에 거절 페이지 20페이지를 받으면 활동 불가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과 무관하게 1달이든 1년이든 일단 거절 페이지가 30페이지가 쌓이면 활동 불가가 되는 건가요? 

 

정확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 │2019-01-23 09:29:07.0 거부 페이지 누적으로 인한 활동 정지는 1달을 기준으로 리셋됩니다. 단, 지속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대량의 페이지를 입력하는 경우, 가이드라인과 어긋나게 작성한 부분이 여러 사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견될 경우 등은 거부 페이지의 수와 관계 없이 준회원으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 이채원│2019-01-23 11:34:14.0 1달이 기준이란게 예를들면 1월 2일에 작성했던게 2월 2일부터 카운트가 안된단 건가요아니면 2월달에는 1월달의 오류 전체를(즉 2월 2일에도 1월 30일 자가 카운트 안됨) 카운트하지 않는단 건가요...?

검수일 기준인가요 작성실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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